안녕하세요, 투 머치한 폰트 이야기를 전달하는 폰트 씨입니다.
"폰트 저작권, 라이선스, 임베딩, pdf, CI/BI, 상업적, 개인 등등..."
폰트 라이선스 범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방문자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은 제가 폰트 라이선스를 한번 투 머치하게 싹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폰트 라이선스가 꼭 이렇더라고요...(한숨)
<- 망고xx 디자인플랫폼 회사 임원과의 대화 中 ->
폰트 라이선스가 뭐야?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아냐?
폰트 라이선스 분쟁 시, 가장 많이 하는 마음의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저작권자인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폰트 파일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은 가능하여 폰트 파일에 대한 분쟁이 주요 해당 사항이 됩니다.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설치한 폰트 파일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거나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디폴트 된 폰트 파일도 사실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노토산스는 산x이라는 회사에서 나눔고딕, 명조 등은 네xx, HY라고 앞에 표기된 폰트(한글 hwp에서 보이는)는 한x이라는 업체가 개발했지요.
실제 폰트 파일의 한글은 최소 2,350자의 글자가 조합되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유니코드를 충족하는 경우(한글의 자소가 쓰이지 않더라도 모두 조합이 되는) 11,172자의 글자가 개발 되겠네요.
폰트를 개발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한 글자 한 글자를 테이블에 채워서 완성해 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폰트 1종이 개발되는 기간은 디자이너 1~2명이 함께 투입될 경우, 3개월 정도(회사에서 납품일정을 정하고 개발할 경우)라고 합니다.
개인 폰트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1년씩 잡고 개발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폰트도 사실 피, 땀, 눈물이 들어간 디자인 자산이자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폰트에 라이선스가 있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쉽게 폰트를 무료로 사용하는 환경이었거든요.
HWP한글에서도, MS 문서에서도, 구글 문서에서도 기본으로 폰트가 깔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리xxx, 망고xx 등 디자인 플랫폼도 활성화되어 있어, 프로그램에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폰트를 쓰고 있기 때문이지요.
근데 왜 폰트 라이선스 분쟁이 이슈가 되었냐?
무료 폰트라면서, 개인? 비상업??만 가능하다고?
바로 이렇게 무료 폰트라고 하면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네이버 자료실(현재 폐쇄), 개인 블로그, 네이버 밴드, 카페 등에서 암암리 무료 폰트래 너도 써봐 하면서 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이벤트 주의 사항, 보험, 여행사 등에서 사용하는 작은 글씨로
단, 어디에 사용 금지
단, 개인 용도 사용
단,비상업적 사용만 허용
등등.. 주의 사항이 따라왔었다는 것입니다.
개인, 비상업적 사용이란?
1. 일단 개인은 정말 집에서 혼자 폰트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사업자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이 어디에 공개하지 않고 사용하는 용도를 말하지요. 학생들의 조별 과제는? 개인인가요? 네 개인이지만 과제가 어딘가에 올라가거나, pdf로 변환되어 포트폴리오 등의 파일로 돌아다닌다면 또 분쟁의 소지가 존재합니다.
2. 비상업적 사용은 뭔가요? 저는 공공기관이거나 복지관으로 사회적 기업입니다. 사단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모두 다 비상업적 사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비상업적 사용은 개인용도와 같은 의미로 보시는 게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비영리 단체여도 사용한 폰트가 포스터, 모집, 행사 안내를 하는 경우 상업적 용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물론 분쟁의 여지가 있어서 판단해야겠지만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일단 무료폰트 중 개인, 비상업적 용도는
무조건 거르세요.
혹시나 특정 기간까지만 무료였다고 안내하면서 몇 년도 이후부터 유료 전환 된다고 안내하며
라이선스 범위를 바꾸고 폰트 저작권 위반으로 분쟁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몰래 쓰면 안 걸리겠지?
네, 개인적 용도로 몰래 쓰면 안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 공유가 되거나 pdf 파일 등으로 파일이 인터넷 을 떠돈다면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폰트 검열 프로그램이 있다는 풍문이...)
안전한 무료폰트, 이것만은 꼭 확인하고 쓰자!
하지만 요즘에는 안전한 폰트가 매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안전한 폰트 파일만 투 머치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 눈누라는 사이트는 라이선스 범위가 무료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소개하며, 라이선스를 표기하고 있기에 완전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폰트는? 바로 OFL 이라고 표기된 폰트와 공공누리에 저작권 표시가 있는 폰트들입니다.
이런 게 표시가 안되어 있고 폰트 파일명만 있는데요?
-> 일단 국내 도시 이름이 있는 폰트는 대국민 배포를 위해 개발된 서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평창xx체, 태백xx체, 안동xx체, 서울xx체 등)
-> 그리고 정말 확인이 필요할 땐 바로 공공누리 사이트 GoGo - https://www.kogl.or.kr/index.do
사이트 검색 하단 해시태그를 누르면 다양한 글꼴을 볼 수 있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합니다.
여기서도 공공안심글꼴과 민간, 그리고 제 1유형 등으로 분류됩니다.
안심글꼴이라고 표기된 폰트만 출처 등을 기입하지 않고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입니다.
(제 1유형 등은 출처 표기를 전제로 사용하거나 약간의 조건이 따르니 라이선스를 꼭 한번 읽어 보고 사용하세요.)
공공누리에는 쁜 폰트가 없는데요?
하하하... 있습니다. 많아요, 저도 많이 쓰고 있는 걸요.
일단 현재 최신순으로 리스트가 나오고 있기에 안보일 텐데요, 우측에 최신순을 다운로드순, 인기순으로 바꿔서 찾아보세요, 현재 너튜브, 메이저 방송국 자막 등으로 쓰이는 폰트가 많이 보일 겁니다.
폰트 저작권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ㅜㅜ
이 부분은 정말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고, 소장을 받으면 가슴도 쿵쾅거리실 텐데요
혹시 조언이 필요하시면(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법 관련 직업이 아니기에 노하우 정도로만) 코멘트 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폰트 분쟁으로 폰트 사용자의 손을 들어 준 승소한 사례도 존재하고
폰트 회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여 폰트사가 승소한 사례도 모두 존재하기에
폰트 파일을 어떻게 얻었고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소 어려운 라이선스 범위를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며,
앞서 말씀드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니,
라이선스 분쟁이 없는 안전한 폰트를 찾고 다운로드 받는 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무료폰트 중에, BI/CI 제외가 많던데 이건요?
여기서 BI/CI 제외라고 매우 간단하게 라이선스 사용 범위가 쓰여 있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 라이선스가 떠 있는 경우,
절대 회사 이름, 상품 이름, 브랜드 이름, 행사이름, 이벤트 이름, 프로젝트 이름 등 로고나 마크, 상징성이 들어간 상품이 될 소지가 있는 것들이 들어간 디자인 작업을 하시면 안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아~ 어떤 형태의 이름이나 명칭으로 쓰지 말자
이것도 잘 모르겠으면 OFL까지 오픈 되어 있거나 OFL만 제외된 폰트만 쓰자
(안전한 폰트)
이상으로 어려운 폰트 라이선스를 주제로
투 머치한 정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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